태국 내 프랜차이즈 사업은 현지투자자 및 외국인투자자 모두에게 매력적인 사업입니다.
현재 태국 내에는 약 12,000개 이상의 프랜차이즈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.
프랜차이즈란?
프랜차이즈는 기존사업체인 "프랜차이저(가맹본부)"가 다른 당사자인 "프랜차이즈(가맹점)"에게 기존 브랜드, 비지니스 모델 및 지적재산을 사용하여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허용하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.
가맹본부는 최소한의 투자로 브랜드를 새로운 시장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가맹점은 가맹본부의 입증된 비즈니스 모델과 지원의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시작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.
태국 프랜차이즈 사업관련 법률
현재 태국 내 프랜차이즈 거래를 규율하는 특별한 법률은 없으며 민상법의 적용을 받습니다.
또한 가맹본부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특정 법률이 마련되어 있습니다. 주요 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.
- 상표법 : 상표의 부적절한 사용으로부터 보호
- 저작권법 : 저작권 침해 보호
- 영업비밀법 : 회사의 필수적인 영업비밀 보호
현재 태국은 프랜차이즈사업법(Franchise Business Act)이라는 프랜차이즈에 대한 특정 법률을 제정하고 있습니다. 해당 법률이 제정되면 프랜차이즈사업자는 해당 법률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프랜차이즈 계약시 고려사항
프랜차이즈 계약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, 두 당사자가 참여합니다.
가맹본부는 비즈니스모델, 브랜드, 지적재산권을 소유한 당사자로 가맹점에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.
가맹점은 프랜차이즈를 취득하고 가맹본부의 지도 하에 사업을 운영하는 당사자입니다.
- 당사자의 세부사항
가맹본부와 가맹점의 세부사항과 주소가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. 여기에는 법적이름, 연락처 등이 포함됩니다.
- 프랜차이즈 계약의 목적
가맹본부가 가맹점에게 허가를 부여할 특정 비즈니스 모델, 시스템 및 지적재산이 명시되어야 합니다.
여기에는 프랜차이즈 노하우, 상표, 특허 및 기타 독점 정보가 포함됩니다.
- 프랜차이즈 수수료 및 로열티
계약서에는 프랜차이즈 수수료, 즉 사업운영권리에 대해 가맹점이 가맹본부에 처음 지불하는 금액이 명시되어야 합니다.
또한 가맹점이 브랜드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가맹본부에 지불해야하는 로열티나 수수료도 명시하여야 합니다.
- 기간 및 종료
시작일과 종료일을 포함한 계약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. 또한 계약위반이나 수수료 미지급 그리고 계약종료조건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.
- 갱신 및 양도권리
가맹점이 초기 기간 이후 사업을 계속 운영하기를 원하는 경우 갱신 절차를 명시해야 합니다. 또한 가맹점을 다른 당사자에게 양도할 경우 조건이나 요구사항이 필요합니다.
- 분쟁해결
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중재 또는 조정과 같은 해결방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.